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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크 정보] 도널트 프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미국 역사상 세번째 하원 탄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다.

by shanks88 2019. 12. 19.

안녕하세요 먹깨비 샹크입니다. 

오늘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미국 하원 본회의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을 진행 중인 미국 하원 의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미국 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됩니다. 
미 연방하원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오랜 시간의 토론을 진행하고 그 끝으로 탄핵소추 안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패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군사원조와 백악관 초청을 하여 직권을 남용하였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미의회의 탄핵조사를 방해했다는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첫번째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에 대해 탄핵 찬성 찬성표 230표, 반대표 197표가 나왔으며, 두 번째 탄핵 사유인 의회 방해에 대해서 탄핵 찬성표 229표 와 반대표 198표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가결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성사되는 것이었으나 두 가지 사유 모두 찬성표 과반수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었음을 알리는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지게 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더라도 상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안이 가결이 되면 대법원 심판이 완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합니다. 

 

 상원은 빠르면 내년 1월 부터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표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안의 상원 송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본 뒤 송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6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박탈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된 것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임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상원 탄핵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탄핵으로 직무를 박탈당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형의 상원의 심판 또한 여당 의원의 의석수가 과반수이라서 직무정지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하원에서 탄핵된 뒤 재선에 나서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야기가 나온 것은 오래되었는데요. 내년 1월 상원의 탄핵 심판에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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