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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샹크 꿀팁] 아파트&오피스텔 전월세 계약 만기시 환급 받는 돈!!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자 내 돈!

by shanks88 2019. 12. 11.

안녕하세요 먹깨비 샹크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ㅎ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면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ㅎ 아무래도 집값이 억억거리는 이 시대에 내 집하나 갖는 게 쉽지는 않다 보니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사를 나갈때 꼭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ㅎ

해운대 마린시티

 전세 및 월세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 만료가 되면 집주인 분한테 꼭 받아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주거하면서 낸 관리비 내역 중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되고 있었다면 이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가 지불한 금액이므로 계약 만료 후 이사를 할 때 꼭!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두 4년을 살던 곳에서 못 받았었거든요...ㅠㅠ 몰랐기 때문에 달라는 소리를 못한 거죠. 장기 수선 충당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비 일부

 장기수선충강금은 아파트 & 오피스텔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청구가 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거주를 하면 집주인이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이지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게 되고 그렇다 보니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기에 이금액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금액은 아파트 단지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까?

 기수선충당금은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마지막 날까지 사용한 관리비를 내게 되어있는데 마지막 관리비를 정산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마지막 관리비를 납부하면 납부확인서를 줍니다.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정당하게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막무가내로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면서 낸 관리비의 일부를 왜 돌려줘야 하냐며 잘 모르는 소리를 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속 시끄럽게 싸우면서 대응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반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 아시죠?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살면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계약 만료 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중간에 바뀌면 어쩌나?? 이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뀐 집주인이 모든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요되는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아파트 &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300 가구 이상
-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위 세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되는 단지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청구가 됩니다. 

 가끔 전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 것은 꼭 빼고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고 집주인의 재산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 쓰이는 돈이므로 계약 시 계약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안 하고 특약사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 51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보수하소 교체를 하기 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일상적인 외관 페인트 도장 및 아파트 내 도로 공사 등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다릅니다. 이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특약사항 계약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ㅋㅋㅋ 지금 사는 집에 5년째 거주하고 내년이면 6년째 거주로 돌아서는 데 2월이 만기라 계속 있을지 이사할지 고민 중인데..ㅎㅎㅎ(사담)

 저처럼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에 동생이 이사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 못 받은 기억이 나면서 조금 억울하더라고요...ㅠㅠ 하지만 이것은 집주인이 먼저 말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서 보증금 외 따로 비용 청구를 하셔야 돌려줍니다. 
이런 건 좀 알아서 집주인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야박해졌나요...ㅠㅠ
 저는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거주 중이니 저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ㅎㅎ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 특양 사항에 위에 말했던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ㅠ.ㅠ 이거는 확인을 안 해 봐서.ㅠ.ㅠ 앞으로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야겠어요!!ㅠㅠ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 절대 손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이렇게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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