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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크 정보] 민식이법, 똑바로 알자! 민식이법 바르게 이해하기! 민식이법 정리!

by shanks88 2019. 12. 20.

안녕하세요. 먹깨비 샹크입니다.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법이 있죠? 바로 민식이 법인데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인명사고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크게 이슈화가 되었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얼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쇼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하여 민식이법 국회 통과를 소호 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교통사고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민식이 부모가 사고에 대해서 말할 때 민식이가 좌우를 잘 살피고 천천히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과속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충격 후 6 미터를 끌고 갔다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민식이법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반박하는 자료가 얼마 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 부모의 거짓에 대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민식이 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에서는 김민식 군이 좌우를 살피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과속이라던 사고가해 차량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변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시속은 23.6km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30km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바로 서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후 0.91초 만에 차는 정차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식 군이 천천히 걸어서 건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EEeknYZT-g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민식이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 법은 두가지 법의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일 때 3년 이상 ~무기징역
부상일 때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무기징역 이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사망을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혐의, 무죄가 나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과실 비율로 90:10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10%가 인정이 된다면 바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어 3년 ~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12대 중과실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보도침범, 개문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화물 고정조치 위반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피해 어린이의 잘못이 90%이고 운전자의 잘못이 10%라도 10%의 과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민식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30Km 이하로 저속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 법 적용되지 않을까?

 이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10km든 20km든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전방주시를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을 하면 민식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30 km 이상 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무과실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 난간이 있는데 갑자기 난간을 넘어서 차로 떨어지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경우이죠???


 이렇듯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무조건 상해일 때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사망일 때는 3년 ~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는 법이 통과된 겁니다.

민식이 법, 피할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지 않는 것...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된 블랙박스를 통해서 김민식 군의 사고는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 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과속카메라 설치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어도 과실이 20% 이상 나오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과연 이 법 정말 괜찮은 법인 가요????

 현재 민식이법을 다시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가 되고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데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린이집, 학원 등 통원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식이 법이 정말 올바른 법안이 맞는 건가요? 이 법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있겠네요. 바로 스쿨존에 차량이 없어지는 현상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고를 운전자에게 돌리는 것이 특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전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가정에 가장일 수도 엄마일 수도 그리고 한 가정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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